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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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통계] 목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자료에서 목적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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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객은 법무부기준에 따라 체류자격별로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목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단, UNWTO 통계작성 권고안에 근거, 외교, 방문동거, 거주, 군인 및 영주 자격은 제외하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광 =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종합, 관광취업
- 상용 = 단기상용,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일반 기업종사자 등의 업무상 방문)
- 공용 = 공무, 협정
- 유학연수 = 유학, 일반연수
- 기타 = 나머지 항목
<법무부 체류자격 안내> -원자료
사증면제, 관광통과, 단기종합, 관광취업, 단기상용,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공무, 협정,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취재, 종교,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연수취업, 동반,
재외동포, 일시취재, 기타, 외교, 방문동거, 거주, 군인, 영주, 국적미상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김유민연구원(yuminkim@kcti.re.kr, 2669-892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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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통계] 월별 국적별 연도별데이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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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국적별 연도별 데이터는 통계DB에 통계게시판에 1975~2012년 엑셀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임지은연구원(aak20@kcti.re.kr, 02-2669-69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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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통계]교통수단별 국적별 외래객 입국에서 공항과 항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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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초 자료는 공항과 항구 구분이 없어 공항과 항구가 병존하는 지역(제주, 오산, 군산, 포항, 울산)의 경우
항공기와 선박 중 비중이 높은 쪽으로 분류(즉, 제주,오산은 공항, 나머지 군산, 포항, 울산은 항구로 구분)하게 됩니다.
▲ 교통수단은 크게 ‘공항’과 ‘항구’로 구분
[요약통계]
1. 공항 :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대구, 광주, 청주, 양양)’
2. 항구 : ‘부산’, ‘인천’, ‘기타(여수, 울산, 속초 등)’
[고급통계]
1. 공항 : 광주, 김해, 김포공항, 대구, 인천공항, 무안, 성남, 양양, 오산, 제주, 청주, 공항의 기타
2. 항구 : 감천, 인천, 거제, 군산, 광양, 목포, 마산, 포항, 부산, 평택, 사천, 동해, 대산, 통영, 울산, 여수, 항구의 기타
3. 기타 : 반포도심, 춘천, 전주, 도라산, 도심, 고성, 김포, 판문점, 보호소, 세종로, 속초, 서울, 대전, 의정부 등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임지은연구원(aak20@kcti.re.kr, 2669-69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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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통계]내국인 행선지별 출국 통계는 어디에서 제공되며 2005년 이후의 자료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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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행선지별 출국 통계는 2006년 7월부터 간소화 절차로 인하여 이후의 데이터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요국에서 발표하는 관광통계 중 한국인 입국에 대한 자료를 역으로 추적하여 수집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2005년도 데이터는
통계DB>>관광객 통계>>출입국 관광 통계>>내국인-행선지별 출국
▲ 2006년도 이후의 데이터는
1. 관광공사 홈페이지>>관광비지니스센터>>T2지식마당>>월간 자료 혹은,
2. 통계DB>>통계게시판에서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 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임지은연구원(aak20@kcti.re.kr, 2669-69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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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통계]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데이터와 관광지식정보 시스템 출입국 데이터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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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통계 데이터는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통계로 법무부와 동일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아 제공하게 됩니다.
단, 저희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데이터는 UNWTO 권고안에 따라 체류 자격 중에 외교, 방문동거, 거주, 군인 및 영주 자격은 제외하고
관광, 상용, 공용, 유학연수, 기타 등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새로 가공한 통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방한외래관광객은 ‘방한 외국인(비여행자 제외)’, ‘해외거주 교포(거주국 개념)’, ‘승무원’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법무부의 외국인 입국자와 차별
▲ 국민해외관광객은 거주국 개념에 의해 ‘교포’를 제외하고 ‘승무원’을 포함하여 법무부의 국민출국자와 차별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임지은연구원(aak20@kcti.re.kr, 2669-69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